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

출생 미신고 아동의 비극적인 죽음이 드러난 이후 아동의 출생을 의료기관에서 국가에 바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아이들.
삶의 첫 순간부터 차별과 배제라는 커다란 벽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존재를 공적으로 등록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생일없는 아이들에게서 온 편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교육을 받기도 힘듭니다.
아동학대나 유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쉽습니다.
미래를 꿈꿀 권리도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1

은성이의 편지

2

해솔이의 편지

3

재민이의 편지

4

채빈이의 편지

5

은별이의 편지

* 아동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살고 있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여러 이야기를 묶어 편지로 구성했습니다.

출생등록될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아야 한다

어떤 아동도 당연한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준 이들이 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겨울 작가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권인숙 국회의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께서 모아 주신 서명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Q & A

Q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하면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A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가 주로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생지와 관계없이 아동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생신고와 국적 취득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출생신고를 통한 신분등록을 한국에서 했다고 해서 아동에게 국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외국인 아동은 자국에 출생등록을 하면 되지 않나요?

A

일부 국가는 외국에서의 출생신고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은 본국에서의 박해에 대한 공포로 본국 대사관을 찾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출생등록과 같은 법적 신분 증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아동은 아동매매, 유기, 불법 입양 등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A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밝힌
아동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김희진 외(2022). 생일 없는 아이들, 현소혜(2020).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가족법연구. 34권, 2호